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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 관심거리들/사회

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선고 결국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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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'집행유예' 선고를 받았다.


특히 '항로변경'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.



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사건을 벌인 장본인으로,


 승무원에게 견과류 서비스에 대해 문제 삼아 , 폭언,폭행등을 저질러 


정상 운행 하려던 항공기를 다시 탑승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혐의등으로 구속되었었다.



조현아 전 부사장은 처음 이 사건이 벌어진후 벌어진 1심에서는


'항로변경' 에 관해서 죄가 인정 된다고 판결받아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.


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항로변경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무죄를 판결하면서


징역10개월,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구속에서 감옥에서 해방 되었었다.


그 이후 조현아 부사장은 봉사활동과 함께 주로 거처에서 시간을 보낸것으로 알려졌었다.


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2심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


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되었다고 한다.



 



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터로 삼았었던, 대한항공도 이에 안심하는 분위기라 한다.


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


'박창진' 대한항공 전 사무장은 


사건 이후, 인사상 불이익과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등을 제기한 상태이기에


아직 땅콩회항에 관한 모든 법정 분쟁은 끝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.


또한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미국 뉴욕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


1,2심 모두 각하되었다고 한다.


이와 관련하여, 


대한항공측은, 불이익은 없었으며 박창진 전 사무장이 필수적인 요건인 영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


팀장이 되지 못한것일뿐 이라고 일축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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